국제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상호 중복신청 범위는
다음과 같습니다. 아래 중복신청 가능범위에 유의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한 후,
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범주

 프로그램명

중복신청 가능한
타프로그램

1

교환학생

복수학위

없음

2

현기학기제

국외파견 사전교육프로그램(국외 파견자)

범주1

3

국외외국어연수

범주 1, 2, 4

4

국외파견 사전교육프로그램(교내집중교육 참가자)

범주 1, 2, 3

 

 

 

 

 
1. ‘단기’란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을, ‘장기’란 1개 학기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
 
2. ‘이수방향’은 중복신청이 가능한 다른 범주를 말하며, 범주 4 → 범주 3 → 범주 2 → 범주 1의 방향으로만 가능하다.
    단,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    가. 국외파견자 사전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범주 3의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신청이 가능하나,
         범주 1,2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신청할 수 없다.
    나. DU Leaders 장학혜택으로 참가한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에 대한 기준에서 예외로 하며,
         본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학칙을 따른다.
 
3. 동일 범주 내의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. 단, 자비로 지원 시 동일 범주 내의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수방향에 대한 제한도 없다.
 
4.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신청을 통한 학점 인정은 학칙 제48조 5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.

    가.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다른 대학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
         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
    나. 국외교류대학 정규학부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50조의 학기당 인정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.
         다만, 어학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졸업 시까지 최대 3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
         학기당 최대 18학점, 방학 중 교류에 대하여는 1회에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